특허권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 해외 생산과 특허 침해의 기준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갖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특허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권리가 보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원칙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특허가 등록되었지만 미국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어도 미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국가별로 다르고, 등록도 쉽지 않다
각 나라에 특허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각 국가마다 특허 등록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미국에서는 거절될 수도 있죠.
한 국가에서의 등록 거절이 다른 국가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느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지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특허 침해'가 되는 걸까?
기본적으로 타인의 특허 발명을 허락 없이 생산, 판매, 사용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침해’라는 것이 언제 성립하느냐는 다소 까다로운데요. 예를 들어 한국 특허 청구항이 “등받이와 네 개의 다리가 있는 의자”라면, 등받이가 없거나 다리가 3개인 의자는 침해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Elements Rule)'이라고 하며,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충족되어야 침해로 간주됩니다.
예외도 있다! 간접 침해란?
모든 구성요소를 완비하지 않았더라도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간접 침해'인데요.
예를 들어 “등받이와 다리 4개가 있는 의자”에만 사용되는 다리를 제3자가 생산 또는 판매한다면, 이는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그 다리가 책상이나 다른 가구에도 쓰일 수 있다면 간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산이 해외에서 일어나면?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생산’이라는 행위는 특허가 등록된 국가 내에서 이뤄졌을 때만 해당됩니다.
즉, 다리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전체 의자 조립은 러시아에서 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 특허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만약 한국에서 등받이, 좌판, 다리 등 모든 부품을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하고, 그곳에서 간단한 조립만으로 완성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사실상 한국 내에서 특허 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간접 침해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특허의 구성요소 대부분 또는 전부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 한 곳으로 수출되며
- 최종 가공 또는 조립이 사소하거나 단순한 수준일 때
실제 사례: 의료기기
카테터, 허브, 봉합사, 봉합사 지지체 등 모든 구성요소를 한국에서 생산해 일본 병원에 공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간단한 부착 작업만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이 경우 간접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다: 백신 조합체 사건
13종의 백신 성분을 한국에서 생산하여 러시아로 수출한 사건에서, 혼합 비율과 조건이 중요하여 단순히 13종을 생산했다고 즉시 발명의 효과를 실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간접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글로벌 시대, 특허 전략도 글로벌하게!
오늘날 기술이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업도 활발해지면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복잡해졌습니다.
특허권자뿐 아니라 경쟁자도 속지주의, 구성요소 완비, 간접 침해 등 기본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이해하고 명확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를 넘나드는 생산 체계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특허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끗 차이가 수억원, 수십억 원의 침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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