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2025년 전면 개정…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 강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기업 및 기관은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직권으로 판정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 제9조의2 신설,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신설

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판정되거나 이를 이전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산업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 제9조의3 신설, 시행령 제13조의3 신설

3.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절차 개선

산업부는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술 수출의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도 신고 수리 가능하며, 신고 수리 여부에 있어 유출 우려 수준을 기준으로 전문위원회 검토 생략도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법령: 법 제11조 제5항, 제11항 신설 / 시행령 제18조의2 신설

4. 국가핵심기술 관련 해외 인수합병 통제 강화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 시, 산업부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까지 검토합니다. 조치 명령 불이행 시 최대 1일 1,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도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법 제11조의2 개정, 제11조의3 신설, 시행령 제18조의9 신설

5. 유출 및 침해행위 요건 완화 및 행위 유형 확대

기존에는 기술을 유출한 행위가 ‘부정한 이익’ 혹은 ‘손해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 가능했지만, 개정 후엔 이 요건이 삭제되어 입증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기술 무단 반출, 목적 외 사용, 알선·유인행위 등 다양한 유출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법 제14조 각 호 개정 및 신설

6. 형사처벌 수위 대폭 상향

기술 유출 시 벌금 상한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15억 원 → 65억 원 이하
  •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15억 원 → 30억 원 이하

관련 법령: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의 선제적 개입을 통해 기술 유출 사전 차단
  • 이행 강제금 도입으로 인수합병 통제 실효성 확보
  • 침해행위 요건 완화 및 처벌 강화로 경각심 제고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중이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연구기관 등은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기술 보호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자금광업, 금·구리 슈퍼사이클 최대 수혜주로 주목

마이클 버리가 선택한 헬스케어 기업, 왜 몰리나 헬스케어일까?

미국 주식 과열 신호 점검: 조정 가능성은 언제일까?